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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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 ‘내 맘대로’ 교과서 수정한다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과서 자율성 거세되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갖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추석연휴인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이 명령한 검정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수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에는 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서 수정은 교과부 장관의 판단에 따르며, 장관의 결정에 따라 검정도서에 대해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수정명령을 어길 경우,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또한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에서 자주성과 다양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과 3년의 검정 신청 금지기간 또한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교과서 제작과정에서 자기검열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수정’의 의미도 포괄적이어서, 법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력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교육, 시민단체들은 초중등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과 권력에 따른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교과부 판단만으로 교과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교과서의 수정 절차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이명박 정권의 뜻대로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난 2008년 금성교과서 사태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판결에서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에 내린 수정 지시에 대해 “교과부의 명령은 위법”이라면서 “수정명령에 앞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교과부 앞에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개정안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위법의 개악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교과부의 개정안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고 개악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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