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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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쌍용차 조합원 구상권 청구 취하 결정

공단측에서 청구소송 검토해 본 결과 경제적 실익 없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 밝혔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3일 오후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내표를 찾아 이 같은 결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이 찾아와 쌍용차 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 밝혔다. 지난 6일 기자회견과 함께 여러차례 소송 취하를 요청했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신영철 이사장은 13일 오후 심상정 원내대표를 찾아 “경인지역본부에서 제기한 청구소송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상 경제적 실익이 없어 소송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는 지난 6월 공문을 보내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부상을 입은 사측 직원과 경비업체 직원에 대한 산재급여 중 2억 6천 5백 만원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등 58명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대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 감시대응팀 등 정당과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면담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근로복지공단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청구소송 취하소식에 트위터 등 SNS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이택준(@minorism)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소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몇 번이나 저희 심상정 의원이 철회를 요청했었는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의 신영철 이사장이 의원실에 와서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 참 다행이다”며 소식을 알렸다.

이창근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 역시 자신의 트위터(@Nomadchang)를 통해 “당연한소식>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번 제기한 쌍용차노동자들에 대한 3억 5천만원의 구상권청구가 법률적으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이사장이 직접 밝힘. 쌍용차국회특위의 심상정, 은수미 의원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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