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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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 특별교섭 요구안 확정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차지부와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 3지회는 25일 원하청연대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지난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 [출처: 울산노동뉴스]

이날 확정된 특별교섭 요구안은 △현대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현대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현대차(주)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노사합의한다 △현대차(주)는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을 즉각 중단한다 △현대차(주)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등 6가지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두번째 요구안의 원상회복의 의미는 해고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는 또 정규직 지부 임원, 상집, 사업부대표, 분과 대의원과 비정규직지회 3지회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등 32명으로 이뤄진 불법파견 특별교섭위원도 함께 확정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사측은 그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며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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