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반가운 가을입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일터와 삶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디 이번 가을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식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추석과 개천절 연휴로 인해
인권오름 317호는 10월 10일(수)에 발행됩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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