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잡는 출입국사무소, 단속 중 이주 노동자 사망

사망 전날까지 입원수속 밟지 못해...5일 인권단체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난 3일, 출입국사무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회사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를 피하려던 찐 꽁 꾸안(35)씨는 4m높이의 건물 2층에서 발을 헛디디며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그는 광명성애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개골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결국 3일 오전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 당시의 목격자는 없지만, 당시 작업장에 있었던 베트남 여성은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 3일 강제출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찐 꽁 꾸안씨는 지난 2002년 8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일을 해 왔다. 지난해 8월 베트남인 응웬 티 란(26)씨와 결혼했으며, 생후 4개월 된 아이들 두고 있다.

한편 찐 꽁 꾸안씨는 병원 이송 후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 입원수속을 밟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를 비롯한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보증을 꺼려 급기야 사망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입원수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3일 오후가 돼서야 회사 대표 고모 씨가 병원비 3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현재 사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10월 있었던 부산출입국사무소의 베트남 노동자 폭행 사건에 이어, 11월에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오는 5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