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강모 전 조사관이 지난 18일 행정법원에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조사관은 “이유 없는 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부당하므로 지위가 공무원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행정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강 전 조사관은 29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위원회가 계약해지 근거로 계약직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내에서는 일반직을 대체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인권 전문가를 영입하는 의미로 별정직,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왔다”고 전했다.
강 전 조사관은 이어 “인권위에서 계약을 연장해 온 다른 사람과 다를 특수한 사유도 없고, 인사이동하면서 차별조사과에 성희롱 업무를 해온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다”며 “고로 인권위가 계약직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계약해지 이유는 맞지 않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인권위는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조 간부 강 전 조사관에 대해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 측은 “2년 계약이 끝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오던 게 관행이었고 강 조사관의 경우 이를 깰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 인권위의 이번 계약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직원의 노조 활동, 특히 현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치이자 인권위 지부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한편 인권보도상 선정 결과를 지난해 말 언론이 미리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 조사관도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고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행정심판은 위원회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징계위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만일 대응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