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4대강 찬성 집회에 보조금 지급 논란

시민, 환경단체 주민감사청구

충남 공주시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던 12월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주시새마을회가 주최한 '금강살리기사업 촉구 결의대회'에 관관버스 대여비 450만원, 방송시설 대여비 15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제기됐다.

더욱이 이준원 공주시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원안 투쟁’과 ‘공주대 이전 반대운동’ 때에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밝혀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논쟁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28일 오전11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절차도 무시한 채 공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 4조를 적용하여 하루짜리 4대강찬성집회에 6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날치기 국회에 들러리 역할을 한”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요청을 했지만 묵살 당했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정치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적절한지, 또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15명의 심의위원 중 11명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준원 시장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세종시 관련집회 등 관 주도의 집회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권력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감사해 달라”며 장창수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대표를 청구인 대표자로 주민감사청구서를 충남도청에 제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