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준원 공주시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원안 투쟁’과 ‘공주대 이전 반대운동’ 때에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밝혀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논쟁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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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28일 오전11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절차도 무시한 채 공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 4조를 적용하여 하루짜리 4대강찬성집회에 6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날치기 국회에 들러리 역할을 한”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요청을 했지만 묵살 당했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정치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적절한지, 또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15명의 심의위원 중 11명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준원 시장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세종시 관련집회 등 관 주도의 집회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권력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감사해 달라”며 장창수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대표를 청구인 대표자로 주민감사청구서를 충남도청에 제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