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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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위한 기자회견' 열려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장애인 시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궁극적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가칭)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야 4당과 공동으로 4일 이른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회현상이 된 영화 '도가니' 열풍에 편승해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뒷북·땜질처방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면서 "더 이상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도가니대책위는 야4당과 함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많은 국민이 성폭력이 일어난 곳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라면서 "법인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17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처리 됐다"라면서 "정부가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미신고 시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광주인화학교는 미신고 시설이 아니라 법인시설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서 법인시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인화학교처럼 장애인을 별도로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인권침해"라면서"불필요한 복지시설 수용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수용은 최후의 선택이 되게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수용 보충성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가니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보완 △장애인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 Advocacy)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행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외에도 성폭력특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입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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