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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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선본, “‘남쪽 정부’ 사용 조선일보도 종북인가”

통합진보당, 조선일보 2011년 6월 2일자 사설 공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 선대위는 1차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란 표현을 쓴 것을 꼬투리 잡아 조선일보 등이 ‘종북’ 논란을 증폭시키자 ‘남쪽 정부’란 단어가 담긴 조선일보 사설을 찾아 공개했다.

이정희 후보 선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 2011년 6월 2일자 ‘북 상대할 때 政治계산 뒤섞다간 뒤통수 맞는다’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전략)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우리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남북 비밀접촉까지 공개하며 ‘남쪽 정부’를 비난하는 종잡기 힘든 이상(異常) 심리증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라는 대목 뿐 아니라 두 차례나 더 ‘남쪽 정부’란 표현을 사용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남쪽 정부’란 표현은 수구언론 자신도 사용한 적이 있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남쪽’, ‘북쪽’이란 표현이 분단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표현임을 도외시한 마녀사냥식의 색깔론 공세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대변인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TV토론 이튿날인 5일자 신문에서 “종북논란 李, 北두둔 추궁에 남쪽정부, 대한민국 정부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쪽 정부’란 표현이 큰 문제가 있는 양 보도했다. 6일자에서도 “李 남쪽 정부에… 네티즌들 從北본색”이란 기사를 썼다.

김 대변인은 “‘남쪽 정부’란 지칭은 조선일보 자신도 즐겨 쓰던 표현”이라며 “사설에서 자신들이 문제 삼은 ‘남쪽 정부’란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한 조선일보는 ‘종북’ 신문이냐”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이어 “조선일보뿐 아니라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등도 북한 관련 사설에서 ‘남쪽’, ‘남쪽 정부’란 표현을 사용해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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