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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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럼비 '펑' 깨져, 격렬 저항

[종합] 해군 막무가내 공사, 시험발파 6차례...9명 연행

각계각층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시험발파를 하며 중덕 해안가 구럼비 바위를 부쉈다.

6일 오후 2시 50분경부터 발파가 시작되면서 총 6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며 바위가 부서졌다. 앞서 해군은 3시부터 시험발파를 한다고 발표했으며, 주민 등 항의가 이어졌지만 계획대로 발파를 진행했다.


동시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종교인을 비롯해 제주해군기지저지범대위, 평화운동가 등 총 9명이 연행됐다. 해군의 시험발파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이들은 해군사업기지단 정문, 공사 현장 정문, 강정포구, 중덕바다, 구럼비 바위 등 곳곳에서 불법 공사와 시험발파에 항의하는 행동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시험발파는 정치권부터 ‘사기’라고 일컬을 만큼 문제점이 많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조사보고서를 결의하며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 고발 조치 및 공사를 중단 요구를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해군측의 시험발파에 대해 “올 하반기 기지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이 구럼비 바위를 깨 놓은 뒤 공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시험발파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앞서 해군은 오후 3시 시험발파를 예고하며 <합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에게 통보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험발파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 주민, 범대위 등은 의견수렴조차 거친 적이 없다며 해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철 마을회 부회장은 “일부 해녀 등 기지 찬성 주민 일부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 마을 주민이 모두 찬성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마을회에 알린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관련해 해군측과 인터뷰를 위해 10여 차례 전화했지만 전화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2~3주 뒤 본발파를 한다고 밝혔다.

바다 한 가운데서 저항,
“우리는 불법공사 감시단”...2명 바다에 빠지는 등 위험한 상황 연출

시험발파에 앞서 오후 2시경 모터 고무보트에 기지 반대 운동가 5명이 올랐다. 또 2명이 1인용 카약을 타고 해상시위를 했다.

이들은 ‘불법공사 감시단’이며, 시험발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불법공사 중단하라”, “우리는 불법공사를 감시하러 온 사람들이다” “시험발파를 멈춰라”고 외쳤다. 하지만 해군 해양구조대(SSU) 보트 1대와 해경 보트 3대, 작은 선박 2대 등 해경 5대가 이들을 감시하며, 보트 주변을 맴돌거나 가까이 다가와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연출됐다.


공사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험발파가 계속 진행되자 여성농민회 소속 한모 씨는 2명이 보트에서 구럼비 바위로 넘어가 각각 구럼비 바위로 진입했다. 이들은 노란색 ‘해군기지 결사반대’ 깃발을 펴고, 공사 강행에 항의했고, 바로 사복경찰 및 경찰이 달려와 이들을 빙 둘러싸고 연행해갔다. 사람이 구럼비 바위로 올라가 발파 근처에 갔어도, 해군측은 시험발파를 강행했다.




이와 동시에 구럼비 바위 앞 강정포구에서는 주민 40여 명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해상에서는 해상시위와 해군과 해경의 대치가 1시간 30분가량 계속되었다.

결국 3시22분경 해양경찰이 범대위의 불법공사 감시단 보트를 때려서 여자 2명이 물에 빠졌다. 해경은 물속에서도 격렬히 저항하던 이들을 건져 올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해경은 감시단 보트를 해경 보트에 묶어 김모 씨와 개인용 카약에서 항의하던 이 모 씨 등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해양경찰은 보트로 20분가량을 달려 서귀포항으로 이들을 데려가 경찰차로 인계했다.




해군기지 사업단, 공사장 정문 저항,
“해군, 구럼비 시험발파 우리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면담 거부”

1시 30분 경, 구럼비 시험발파에 항의하며 문규현 신부, 고권일 대책위원장,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 등 마을회와 천주교, 범대위 대표자들은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이은국 단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군 측은 대표자들의 면담을 거부했다. 문규현 신부는 “해군 측에는 구럼비 발파가 시공사 공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랑은 상관없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표자들은 “그렇다면 해군과 시공사 함께 면담을 하자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해군은 엄연한 공사 발주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면담이 가로막히자,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대표자들은 2시 25분 경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정문을 봉쇄한 경찰병력은 문 신부의 진입을 가로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오후 2시 55분 경, 문규현 신부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이모 신부를 비롯한 2명은, 해군의 불법공사를 항의하기 위해 펜스를 넘어 공사장으로 진입했으나 경찰에 연행됐다. 이모 신부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후에도 활동가 및 주민 약 10명은 공사장 정문 맞은편에서 피켓을 들거나 백배를 하며 해군의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백배를 하던 한 활동가를 ‘업무방해’라며 연행했다가 풀어주기도 했다.

서귀포 경비과장은 정문 맞은편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에게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며,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며 경고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제주도, 도의회, 범대위 등 시험발파 비판 봇물
연행자 총 9명... 서귀포서와 제주해경으로 나눠져

구럼비 시험발파로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청도 해군의 구럼비 시험발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구럼비 암반지역 시험발파 관련 제주도정의 입장’을 발표하고 “해군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해군에 당장 구럼비 해안 암반 시험 발파를 즉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주도는 “만에 하나,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험발파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로서는 향후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강력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도의회는 “제주자치도가 해군에 구럼비 해안 암반 시험 발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발파를 강행한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는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의혹이 더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구럼비 해안 발파’를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도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의 사태로 인해 촉발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해군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제주도는 해군의 발파 공사계획을 확인하고, 즉시 발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해군은 보란 듯이 제주도의 요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발파를 강행했다”며 “이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해군의 몰상식한 밀어붙이기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공사강행을 묵인해 왔던 제주도정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범대위는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여론은 물론 제주도의 의지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한 이상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파 소음이나 진동의 저감대책의 하나로 ‘발파실시 전 방송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히 공지’ 한다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범대위는 발파 공사 전, 해군이 지역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한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해군기지사업을 반대하는 마을회에는 발파 공사계획을 사전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신에 어촌계와 일부 포구 인근 식당에만 발파공사를 알렸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연행된 이들은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펜스를 넘은 김모 씨, 보트를 통해 구럼비 바위로 진입한 한모 씨 등 2명, 보트를 타고 불법 공사 감시단으로 나섰던 오모 씨 등 3명, 카누를 탔던 이모 씨 등 2명으로 총 9명이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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