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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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저택 탈세 지적받은 새누리당, 이정희 62만원 비난

“30년 넘게 탈세 지적했더니,이미 낸 4개월 밀린 세금 62만원 공세”

10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전두환 6억'에 이어, 1981년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지어준 300평이 넘는 성북동 저택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발끈한 새누리당이 이정희 후보를 역공격했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1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제까지 박근혜 후보는 집을 팔고 사는 데에도 거래가격으로 전부 신고하고 공개까지 했다”며 “이정희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보물에 보시면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기록이 그대로 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은 이정희 후보에게 드린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정희 선대본의 김미희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정권에게 아버지가 만든 검은 돈 6억 원과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에게 받은 300평 대저택에 대해 30년 넘게 탈세했다고 지적했더니, 어처구니 없게 새누리당이 이정희 후보의 4개월 밀린 세금 체납 62만 원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중선관위 재산신고액은 21억 8천만 원에 세금 납부액은 1억 1백만 원이며, 이정희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5억7천8백만 원에 세금 납부액은 1억 3천만 원이다.

김미희 대변인은 이어 “이정희 후보의 세금 체납분은 2011년 9월분 재산세 62만 원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제때 챙기지 못해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경과했다. 2012년 1월 2일에 전액을 납부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체납액은 없다”며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어물쩍 6억 장물, 300평 저택 탈세를 넘어갈 생각 말고, 세금이나 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김미희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을 통해 “박 후보의 모습은 불법과 탈세, 도덕불감증에 걸린 특권층의 전형”이라며 “은마 아파트 30채 값을 거저먹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후보라면 반성과 사과의 한 마디 쯤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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