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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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의 비극...하지만 청소년들은 더 일찍 죽어간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보름 동안 5만명 받아야...각계 대표 동참 호소

교육, 노동, 정당, 종교, 인권 등 각계 대표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주민발의 마감 시한을 불과 보름 앞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주제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자살한 초중고생 수가 146명으로 이틀에 한 명의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남은 보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서울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교사들을 향한 호소도 이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조차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학생의 인권을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학생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교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인권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으로 시작해서 교사들의 자긍심과 교권을 완전히 세우자”고 말했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보장을 위해 서명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많이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둠코 활동가는 “학생인권은 기나긴 시간 동안 쟁점이 되고 토론거리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상식이고 기본”이라며 “서울시민의 손으로 서울의 학교를 인권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한 서울시민은 3만 2천여 명으로 성사 인원인 8만 2천까지 5만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본부가 매일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리에서 수거되는 서명지는 하루 천여 장 정도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존엄성을 박탈당한 약자들의 삶에 손을 내미는 연대와 우애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믿는다”며 “남은 16일, 서울시민 유권자 1%의 서명 참여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성공은 물론 인권과 민주교육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우리 학생과 교사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는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에서 엽서 서명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료는 서울본부에서 부담한다.

서울본부는 교육청이 주도했던 지난 경기도 조례제정보다 현장 교사와 학생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주민발의 운동 방식의 조례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오는 26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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