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하다며 소송을 낸 고려대 졸업생과 재학생 7명이 또 다시 법원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일, 7명의 고려대 재학,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미 출교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모두 고려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 2006년 4월 5일, 보건대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고려대 측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수를 16시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출교에 이어 퇴학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2년간 천막농성을 비롯한 법정투쟁을 이어갔으며, 출교처분과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고려대 측은 출교와 퇴학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대상자 7명 중 3명은 이미 졸업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또한 출교를 퇴학으로, 퇴학을 또 다시 무기정학으로 수위를 변경한 학교 측의 징계권 남용이 우려됨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31일, 학교 측에 ‘학교와 학생들이 화해하고 무기정학 철회 또는 무효화’를 했으나 고려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