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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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정부 비판하는 전태일 예술품 안된다”?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시사만화 강제철거 규탄

아름다운청년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거리 문화예술전 작품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시설공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관리팀은 지난 11월 1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청계천 ‘전태일거리문화예술전’에 전시된 시사만화 작품 28점을 일방 철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시설공단은 철거 이유에 대해 ‘일개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에 이어 ‘정부 비판내용이 담겨있어서 철거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측의 비난이 쏟아지자, 시설공단은 또 다시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전시회였다’며 또 다시 철거 이유를 바꿨다.

이 자리에서 이동수 시사만화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시해 놓은 예술 작품들을 시설공단이 무단, 불법으로 강제철거했다”면서 “심지어 빈 쓰레기봉투에 작품을 구겨 넣고는 현수막이라고 우기는 무지의 소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수호 행사위원회 단장 역시 “대한민국의 관료들과 정권이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치열하게 노력해서 만든 예술 작품들인 만큼, 시설공단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예술가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예술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예술 작품 전시가 사전에 시설공단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시설공단의 무단 작품 철거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또한 ‘정부 비판적 내용이 담겨있어 철거했다’는 시설공단의 주장은 공단 측이 예술 작품에 대한 사전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사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시설공단이 전시 내용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사장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단 측 관계자에게 △작품 원상복귀 △시설공단의 사과 △강제훼손 책임자 엄중 징계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대정부 투쟁으로까지 싸움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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