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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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빼간 당원명부는 2010년 이후 것”

교사들 우려에 통합진보당 설명, 전교조 “조합원 침탈하면 강력 대처”

검찰의 또 다른 침입에 대비해 책상을 쌓아놓은 24일 오전의 통합진보당 사무실.

검찰이 지난 21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통째로 압수하자 민주노동당 후원으로 아픔을 겪은 전교조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치 검찰’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24일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해간 당원명부는 2010년 이후의 것이며,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새로 작성한 14만 명의 명부”라고 밝혔다. “기존 당원명부는 2010년 상반기에 가구를 새로 교체하듯 서버 장비를 바꿔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통합진보당사를 방문한 박효진 사무처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에게 이 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검찰은 시국선언 수사를 명분으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2010년부터 진행한 전례가 있어 우려를 말끔히 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공무원 준비생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2010년 검찰의 수사 이후 교사와 공무원을 후원 관련 자료에서 일괄 제외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23일 성명에서 “검찰이 부정선거를 빌미로 당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진보정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선거인명부만이 아니라 당원명부까지 빼내간 것은 또 다른 사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태”라면서 “전교조는 정치검찰이 조합원에 대해 새로운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며, 침탈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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