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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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북 로켓발사 비루한 3대세습 유지방법”

“김정은 정권 세습권력 위해 반평화적 방법 이용”

진보신당이 12일 오전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를 두고 “비루한 3대 세습 유지 방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나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로켓발사를 강행한 점은 군사적 자극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규탄받아 마땅한 작태”라며 “이는 전근대적 유훈통치를 통해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비루한 방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정보력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자체로도 비판받을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극한대립만 해온 대북정책의 결과물이기도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북의 로켓과 관련해 어떠한 섣부른 공격적 조치도 취하지 말라”며 “대화채널 가동은커녕 정보 수집에도 구멍을 드러낸 정부가 주장하는 강력 제재가 무슨 근거를 갖고 있을지 의심된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세습권력의 유지를 위해 반평화적이고 군사적 방법으로 주변국의 불안을 이용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필요한 건 규탄이요, 정권 내내 적대적 공생관계만 이용하다 정권 말기 뒷통수나 맞는 이명박 정권에게 필요한 건 반성”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도 로켓 발사 후 간단한 논평을 내고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관련국들은 과거의 악순환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한반도와 주변정세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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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10:25
진보신당... 이건 아니라고 본다... 진보의 가치는 진실에 근거한 변화다...위성으로 판명된 지금... 무조건적인 북한반대의 프레임에 갖히면...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조,중,동과 하등 다를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