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통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은 됐으나 보수단체의 반발에 따른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의 애매한 태도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6조 ‘종교 임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차별금지 구체적 명시 내용을 포괄적 차별금지로 변경한 수정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안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 16조 의사표현의 자유 조항에서 일부 단서조항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16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19일로 연기한 바 있다.
16일 심의 연기 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인권조례운동본부) 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은 민주당과 말을 바꿔가며 심의 보류를 결정한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 민주당 소속의 곽재웅 교육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과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반인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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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9시 교육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오전 8시 30분 인권조례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등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어제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원안통과를 요구했다. 경기와 광주 조례와 조문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하니 의아해하더라.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구체적 조항이 없으면 권력자들이 나서서 차별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다.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원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혜인 변호사는 “평등권은 법이 없어도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도 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을 사회에서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차별을 용인하고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며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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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같은 시각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옆 덕수궁 돌담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인 인권조례운동본부 회원들의 뒤편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다. 6일 째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의원회관 로비에서 농성중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농성장에서 “나쁜인권 반대한다”, “동성애 조장하는 나쁜인권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은 불법집회를 진행 중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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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후 2시 본회의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