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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보안법 긴급 대응모임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가정보를 유출한 이들은 가만 놔두고서, 국정원은 불법적 인권침해를 행하며 간첩사건을 만들어 확대포장하고 있다. 법원이 진실의 편에 선다면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고광식 부본부장은 “검찰은 소설을 쓰고 있다. 기초단체·언론·군부대를 이 5명이 점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설을 쓰고 있다. 이번사건은 국가권력의 정당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권오을 양심수후원회장도 “5명이 어떻게 국가변란을 주도할 수 있겠냐. 검찰은 구체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에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기밀이 되냐.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부인도 참석해 “평범한 사람을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다. 황당한 증거들을 들이대는데 제가 왜 몰랐겠냐”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공정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혐의가 모두 사실인양 보도되는 등으로 소위 ‘여론재판’이 벌어져 왔다. 피의사실은 공공연하게 공표되었고, 여론재판을 통한 마녀사냥은 계속되어 피의자와 가족들, 그리고 변호인들까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며 검찰과 일부언론의 인권침해를 비판했다.
또한“특히, 국정원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투쟁에 색깔론을 덧씌웠다. 진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건을 터뜨려 찬물을 끼얹는 등 정권과 보수세력을 이 사건을 악용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국정원과 정권의 공안탄압임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는 검찰측의 증거목록 미제출로 모두진술과 모두변론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미뤘다. 검찰측은 “다른 사건 준비 때문에 바빠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증거목록 미제출 이유를 들었다. 이에 변호인측은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냐"고 따졌다. 다음 공판은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왕재산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왕재산’ 조직의 총책 김 모씨(48)와 서울지역책 이 모씨(48), 인천지역책 임 모씨(46), 연락책 이 모씨(43), 선전책 유 모씨(46)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간첩, 특수잠입과 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 및 찬양고무죄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