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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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중앙위 직접 폭력 행위 가담 30명 중징계

총 81명 당기위 제소...제소는 차기 대표단이

지난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 2차 조사 결과 최종 81명이 폭력과 회의 방해에 나섰으며, 이중 엄중 징계 대상인 의장단 단상 및 회의장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자는 총 30명으로 확인됐다.

  5.12 중앙위 자료사진

이홍우 중앙위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81명 전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홍우 위원장에 다르면 2차 조사에선 총 80명이 조사대상이었으며, 80명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분석결과 의장단 폭행 및 회의방해에 관련된 이는 총 65명이었다. 이홍우 위원장은 “조사범위인 의장단의 단상에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행위자는 23명이고, 의장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자는 25명이며,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는 총 17명”이라고 밝혔다.

이홍우 위원장은 “지난 1차 조사결과 발표한 16명 가운데 폭력 행사자 13명과 2차 결과 폭력 행사자 17명을 더하면,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는 총 30명”이라며 “1차, 2차 조사결과를 합친 전체 81명에 대해 해당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을 제소할 것이며,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30명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우 위원장

혁신비대위는 현재 사진자료나 영상자료가 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당원에 한해서, 제보가 들어올 경우, 진상조사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비대위는 “2심으로 진행되는 당기위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때, 제소주체인 비대위가 사실상 소멸한 시점”이라며 “비대위를 사실상 승계하는 것은 다음 대표단이기에 차기 대표단이 제소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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