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인데 9월 일당을 12월에 주다니

“건설현장 임금 좀 제 날에 받아보자”

전국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그날 일한 일당을 적게는 10일, 많게는 60일이나 밀려서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조는 이런 관행을 유보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가 7월 20일 전국에서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현재까지 유보임금을 접수 받은 결과다.

[출처: 건설노조]

유보임금은 속칭 쓰메끼리라고 불리며 노무를 제공하고 난 첫달치 임금을 두세달 지나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보기간은 발주처<->원청<->하청간 문서교류 기간 때문에 발생한다. 하청업체가 한달치 작업물량에 대한 정산을 하고 원청에 올리고, 원청은 이를 다시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히 한달 이나 두달 이상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체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노조는 이 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 충남 KTX역사 펜타포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이씨는 60일이 지나서야 첫 일당 받았다. 이씨는 두달동안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때론 굶거나, 빚을 져가며 생계를 유지했다. 서울 우면2지구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이씨, 경기도 시흥 아파트 현장에서 할석일을 하는 이씨, 견출공 박씨는 첫 일당을 40일이 지나서 받았다. 부산에서 경량벽체 일을 하는 김씨는 지난 해 11월 일당을 해를 넘겨 1월에야 받았다.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 유보임금 실태를 공개했다. 전국 건설현장 유보기간은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수도권 30일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유보기간은 평균 32일이다.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명절이 가까워지면 항상 체불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걱정된다"며 "한달, 두달, 세달 뒤에 체불로 이어지는 유보임금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형틀목수는 "추석 명절을 쇠려고 용역에 목수들이 일을 나가는 형편"이라며 "두달 뒤에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현장에는 안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남 지역 건설현장에서 단종 사장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자살한 반장 건 등을 사례로 들며 "쓰메끼리가 한달 이상 깔리니까, 건설현장 도급 구조에서 전문업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갖고 충분히 잠적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건설노조는 “공공, 민간 공사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200만 건설노동자들 모두 ‘유보임금’이라는 관행 때문에 임금을 한두달 이상 밀려 받고 있다”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일당마저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악습인 체불은 유보임금에서 발생 한다. 일단 임금이 유보되면 다음달도, 그 다음달에도 연쇄적으로 밀리게 된다. 문제는 한두달짜리 현장에서 유보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공사가 끝난 후에 임금을 받게 된다는데 있다. 공사가 끝난 후 임금을 받지 못하면 건설노동자들은 결국 노동부를 찾게 된다. 건설노조는 “공사가 끝나고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는 절망적이다. 노동부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미 임금을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도망을 가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건설노조는 이번에 신고받은 유보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9월말 노동부와 LH공사 면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발주처, 원청, 하청으로 연이어지는 유보기간을 14일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발주처인 LH공사마저 유보기간을 14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보임금을 근절하려면 발주처는 기성 중 임금 부분을 따로 떼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0년 정부의 건설경기부양 정책으로 공공공사 기성조기집행, 공공부문 수주가 급증하였음에도 건설사들은 건설업 취업노동자 181만명에게 임금을 유보하여 체불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처벌은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면 공공 공사에서만이라도 15일 이내에 건설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