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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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속 우편배달부의 죽음, 예견된 것이었다

체신민주노동자회 “열악한 우편배달 환경이 죽음 불러”

지난달 27일 폭우 속에 실종되었다 30일 시신이 발견된 우편배달부의 사망이 집배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고 차선우 씨는 오후 1시경 용인시 처인구 금어리 부근에 우편배달을 나갔다가 집중 호우로 물이 불어난 수로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수색 작업을 한지 4일째 되던 날 지난 7월 30일 오후 7시경 한강 청담대교 부근에서 차 씨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체신민주노동자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천재지변에도 아무런 안전보호 대책도 없이 도로 위를 누비며 우편배달 업무를 해야만 하는 집배원 노동자가 처한 참담한 노동현실이 불러 온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체신민주노동자회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용인우체국 집배실의 포곡 팀이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기흥1팀에서 포곡팀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고인은 기흥1팀에 계속 남아 있고 싶어 했으나, 용인우체국은 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분담할 일손은 더욱 부족해 업무량이 증폭된 상황에서 집중 폭우 속 안전보호조치 하나 없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해야만 했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이라고 체신민주노동자회는 지적하고 나섰다.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집배원의 배달환경과 조건은 바뀌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는 직속관리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배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과 더불어 관리자의 안이한 판단은 이러한 사고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고 체신민주노동자회는 보았다. 특히 익일특급등기우편, 등기소포 등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당일에 꼭 배달해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방침은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체신민주노동자회는 집배원이 최악의 배달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잠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 도입과 충분한 여유인력만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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