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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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인권오름 287호는 2월 29일에 발행됩니다

인권오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는지 따뜻한 햇살이 곧 다가올 봄을 기대하게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봄을 새로운 터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내왔던 중림동 터를 떠나고 마포구 홍대 인근으로 2월 22일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오래도록 묵혔던 각종 문서와 짐 정리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사로 인권오름을 일주일 휴간합니다.

그리고 201호부터 매주, 중림동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았던 이들이 냈던 [이주의 인권수첩]은 지난 285호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터에서 또다시 하루의 대부분을 살아갈 이들을 새로운 꼭지와 기사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인권오름 297호로 2월 29일(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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