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귀같은 두 개의 독재의 문


군사독재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아귀같이 설치더니
이제는 정녕 토건독재인가요?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기농업지로 떠올랐던 두물머리마저
결국 4대강 사업의 발톱이 할퀴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안달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아귀같은 토건개발독재는
군사독재시절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와 더불어
이 땅과 이 땅의 국민들을 마귀 할퀴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과 내성천, 여주 금모래 은모래...

사적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막개발과 부실공사로 국토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자를 임기 말까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것일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