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그리고 론스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외환카드 노동조합, 외환은행 노동조합,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 등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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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기자본감시센터] |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론스타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제 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5항 및 이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에 의하면 한도초과 보유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자격박탈 방안 논의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요청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가를 조작해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수 있는 대주주 자격이 없다”며 “또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펀드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역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주식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승인 거부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참가자들은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16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승인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 4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론스타 펀드에 대한 주식 강제매각 명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만일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즉시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 관료들과 찬성한 금융위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