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에 사는 이수영(가명)씨는 지난 19일 거래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의 내용은 이 씨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가 부산영도경찰서에 지난해 7월 15일자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회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당사자가 알게 된 것이다.
이 씨는 통보서를 받자마자 "희망버스가 머리에 스쳤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부산에 간 일이라곤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에 간 것 뿐이다.
그는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산영도경찰서에서 내 통장에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소환장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의문이다”며 “단순히 버스를 타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뿐인데 이렇게 통장 거래내역을 해킹하다니, 신상털기 당한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씨가 통보서를 받은 사실을 SNS에 올리자 많은 댓글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본인도 경험했다며 화가 난다는 내용이었다.
“나두 통장 정보 제공했다고 통보서 받았수. 맘 알 것 같아.. 기분 드러운거”
“저두요. 아주 그랬어요.”
“더 웃기는 건 뒤진 다음 6개월쯤 있다가 통보해주더군요. 은행에 항의하니 그런 법이 있답니다”
“보이스피싱의 변종?! 그것과 다를바 없는 것들이구”
이처럼 신상정보와 거래내역 조회당한 사람들의 비판이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부산영도경찰서 지능수사과 관계자는 “돈이 입금되면 예금주가 찍히게 되고, 그것을 보고 열람을 한다. 소환장과 관계없다”며 “경찰도 함부로 조회 할 수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에 탔던 안탔던, 영도에 왔던 안 왔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면 조회하는 것이다”고 밝혀, 이미 경찰이 상당수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단순 참가자들이 참가비 정도를 낸 것에 불과한데 경찰이 금융정보를 훑어 본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경찰이 매우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무차별적인 신상조회가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참가자들의 연대활동을 막으려는 것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병인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도 중요하지만, 희망버스와 관련된 수사가 이처럼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방향으로 진행 된다는 것이 적절한가”며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에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수사해 위축시키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희망버스에 대한 위축시키고 탄압하려는 의도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