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이번 협상은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루어져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문화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해왔다. 2009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1심 심리 과정에서 당시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외교통상부가 이 같은 ‘임대’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18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대협상은 문화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외규장각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탈리아, 이집트 등 많은 국가들이 정정당당한 협상을 통해 자국의 약탈된 문화재를 찾아오고 있는 국제적 현실조차 외면한 채 진행된 굴욕적인 임대협상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약탈문화재의 온전한 반환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황평우 문화연대 외규장각특위위원장은 “이 협상은 전면 무효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은괴를 비롯해 외규장각과 같이 빼앗긴 다른 문화재들에 대해 프랑스가 반응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규장각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겐 점유권밖에 없다”며 “약탈당한 문화재 전부의 소유권을 찾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문화재를 약탈하고 방화까지 한 데 대해 사르코지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굴욕적 협상을 한 데 대해 외교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화백도 지금 한국 정부의 모습은 “‘쓸이꾼’에게 지갑을 빼앗기고, 돌려 달라 해도 돌려주지 않으니까 도리어 빼앗긴 자기 지갑을 빌려달라는 사람”이라며 “지금이라도 협상을 취소하고 잠깐 창피한 게 장기적으로 ‘국격’을 위한 선택”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2009년 12월 24일 프랑스행정법원은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을 기각했으나 문화연대는 지난 2월 항소를 제기하여 약탈된 문화재의 완전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문화연대는 음악공연, 영화상영 등을 통해 외규장각을 알리는 문화행사들을 개최하는 한편 항소비용 마련을 위한 소송지원단(외규장각 되찾기 1만 시민서포터즈)을 대대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소송지원단에는, 이메일 heritageback@gmail.com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1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약정하면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