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폐지 위해 뭉친다"

21일 국회 토론회 시작으로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 본격 활동

올해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지체장애 1급)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을 받고자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해 추가 시간은커녕 아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장애등급 심사제도에 반발한 장애인들이 지역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한 모습. [출처: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박 소장과 장애등급 심사에 반대하는 장애인 십여 명은 광주국민연금공단(아래 광주공단)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사지마비 장애인이 어떻게 2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난감해진 광주공단은 박 소장에게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함께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심사센터에서는 박 소장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하지만 2급 판정을 받을 때까지 박 소장에게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비용도 박 소장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이에 광주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박 소장의 추가 진단 비용을 마련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박 소장은 다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급 장애인이 될 수 있었다.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야학에서 뒤늦은 공부를 하는 조숙희 씨(뇌병변장애 2급)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올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다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했다.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불편한 조 씨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꼭 받고 싶다”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조 씨는 박 소장처럼 다시 1등급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올해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에는 수정바델지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걸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 씨는 1등급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장애등급 심사가 확대되고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 하락해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등급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각 서비스에 독자적인 판정체계를 만들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지난 5월에는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가 꾸려졌다.

현재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행동하는 의사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장애인위원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현재 공동사무국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전에도 장애인계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예산이 늘면 장애등급제가 무력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등이 있어 제대로 표현되지는 않아 왔다”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하지만 올해 정부가 장애등급심사제도를 확대하고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다”라면서 “올해 들어 ‘더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장애등급제에 의한 선별적‧시혜적 복지에서 유럽 복지선진국처럼 개인별 사정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가 만들어졌다”라고 결성 배경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등급과 소득기준 등 두 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장애등급으로 제한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 3급 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조사되지만, 정부는 대상자를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남 정책실장은 “현재 복지부가 부정수급 적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와 장애등급판정기준 강화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장애등급제를 신봉하기보다는 예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하고 “오는 30일부터 장애인연금 급여가 처음 지급되지만,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신규신청을 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현실, 파행적으로 제도가 유지되는 모습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