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실(국회 정무위)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2003년 9월 2일 론스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현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해외기관 자료를 비교 분석해 특수관계인 현황과 동일인 누락 현황을 파악한 결과 비금융회사의 자본(산업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Ⅳ호 펀드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났다”며 “금융위는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을 즉각 중단한 후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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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기준은 은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자본기준을 놓고 보면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고, 자산기준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때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론스타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또 그간 론스타가 의결한 결정을 모두 되돌릴 수도 있다.
김준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 사무처장은 “2003년 9월 2일 당시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산총액이 1,000억, 자본총계는 832억으로 나타난 론스타 캐피털 인베스트먼트(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는 산업자본인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을 포함한 동일인 7개 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준환 사무처장은 “론스타는 2003년도에 자산은 2조가 넘지 않는 7,660억 이었고 산업자본의 자본총계는 25%가 넘지 않는 21.26%으로 발표했었다”며 “저희들이 똑같은 동일인 회사를 가지고 국내외 관계사를 분석한 결과 론스타 인베스트먼트가 동일인 7개 회사의 대주주로 밝혀졌고, 이들 회사의 자산과 자본의 총계를 합쳐보면 산업자본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 25.17%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극동건설의 대주주인 론스타 인베스트가 25%가 넘기 때문에 론스타 인베스트는 산업자본으로 편입 돼야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이번 분석은 론스타 펀드의 전형적인 자금조달 방식표를 분석한 결과로 론스타 Ⅳ 자체로만 있는 관계사들이 너무 많이 누락된 것을 밝혀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호 의원은 “론스타 Ⅳ호 펀드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 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의거해 론스타의 4%가 넘는 주식의결권 행사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호 의원은 또 “이로써 그간 론스타 펀드는 다른 GP(무한책임 사원,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해 단독 펀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9월과, 2011년 3월 론스타 펀드 Ⅳ만 갖고 산업자본 심사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식 제기하고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