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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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 ‘거짓’ 발표

[국감2010] 청년채용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해야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을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의 자료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에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5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 목표 달성 현황은 조작되었다고 제기했다.

[출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채용 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60%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공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예년의 절반 정도 수준도 못 미치는 45%였다.

[출처: 홍희덕 의원실]

이와 같은 차이는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 고용형태를 분리하여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무기직과 1년이상 계약직을 묶어서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기직과 1년이상 계약직은 모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자체조사 뿐만 아니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6월 17일에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 결과를 다시 보고 받았으나, 이는 묵과하고 7월 15일에 현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우 청년을 163명 채용했다고 발표 했으나, 이중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단 4명이며 나머지 159명은 모두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또한 노동부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 산하기관 7개 소 모두 3%이상 채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대비 청년 채용 실적 평균 0.35%라는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조작하여 발표하고 청년고용 3%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된 청년 3% 고용안이 ‘권고’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지적. 청년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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