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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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노동부 천안지청장과 면담

천안지청장, “노력하겠다”...노조, “회사 불법 처벌하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의 전원 면담을 요구하던 유성기업지회 30여명이 17일 오전 10시에 천안지청 대회의실에서 면담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전원면담을 요구하다, 지청장이 거부하자 천안지청 점거를 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면담 전 노동부 직원들은 △1시간 정도로 끝낼 것 △대화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눌러 앉지 않을 것 △면담이 끝나고 청사에서 철수 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면담 때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이번주 월요일에 부임한 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고 현장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했다. 월요일에는 유성기업 사장과 면담, 화요일에는 노조대표자와 면담, 수요일은 정동영 의원과 홍영표 의원과 함께 유성기업 공장장과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복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오 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조사중에 있다”며, “다만 명백하게 부당해위냐 하는 것은 당장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엄기한 유성기업 부지회장은 “국회에서도 유성기업은 합법파업이라고 했고, 유성기업 사태가 전국적으로 문제로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오 지청장은 “노사가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노사 당사자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조합원들은, 노동부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노사 대화를 주선하고, 회사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 ‘결과로써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합원들은 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전까지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지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지청장은 “(노조)대표자와 대화 하자고 했는데,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있었다”며, “어제 오후에 청사 보호 차원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으니,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면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나, 유성기업지회와 노동부는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30여명은 면담이 끝난 후 거점농성장으로 돌아갔다. 같은날 오후 3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린다.

한편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신임 지청장으로, 6월 13일 취임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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