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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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지원 무상급식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급식연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4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급식연대가 학교급식법 개정과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혜연 기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가 지난달 30일 개원한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김정택 급식연대 공동대표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먹거리 문제에서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을 것”이라며“국가 및 지자체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지원의무와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와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대구, 대전, 경북 등은 초등 1개 학년 정도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전교조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식연대는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안전, 복지, 먹거리 관련교육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 등을 세울 것을 골간으로 하는 먹거리 정책기본법(가칭) 제정도 함께 촉구했다. 먹거리기본권이란 ‘국민이 적정한 가격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이다.


급식연대는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다. 희망과 변화, 혁신의 기대로 시작한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적 법안을 하루속히 제·개정하여 모든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밥상이 차려지고 온 국민들의 행복한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며 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급식연대는 향후 두 법률의 개정과 제정 관련하여 여야 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 면담을 갖고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여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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