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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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후보 현대차 용역경비에 폭행당해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현장에 유세도중 안경깨지는 등 부상입어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무소속) 후보가 또다시 용역업체 경비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지난 10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이어 두 번째 폭행 사건이다.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선투본)은 14일 오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시간 파업을 벌이는 울산 공장을 찾아 유세를 진행했다.

선투본에 따르면 오전 10시 경 파업중인 노동자들이 명촌주차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김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현장을 찾아 이에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어 용역업체 직원들이 김 후보를 비롯한 선거운동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넘어지면서 팔과 허리를 다치고,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으며 함께 있던 선거운동원과 현대차 해고 노동자들 역시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김 후보를 밀어내는 경비업체 직원들과 부서진 안경 [출처: 김소연 선투본]

또한 선투본은 현장에 있던 중부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김 후보에게 반말을 하며 팔을 잡아 끌었으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방패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선투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후보가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경비업체 직원을 연행하려 했으나 연행 과정에서 다른 경비업체 직원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잠시 후 연행되었던 직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선투본 관계자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사건이 벌이진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용역경비들이 대통령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폭력을 가하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 폭력만행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폭행당사자들을 기필코 구속시킬 것이다”며 사측과 경찰을 규탄했다.

선투본은 이날 사건과 관련해 경비업체 직원과 해당 경찰 등을 모두 폭행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선투본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선투본은 10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정몽구, 정의선 부자를 구속시키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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