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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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지사와 "4대강 갈등"...사회단체, 4대강 반대 '삭발'

"이시종 충북도지사,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 이행하라"

4대강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는 3일 오후 2시에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충북 NGO 여성대표 3인의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단체들는 이시종 도지사의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늘 삭발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박함과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충북여세연 하숙자 대표, 쌍암저수지대책위원회 진옥경 총무,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사무국장이 삭발을 했다.


한편 '충북도민 릴레이 150만배'는 2월 22일부터 시작하였으며 3월 2일까지 총 14,137번 진행되었다. 단체는 이를 통해 4대강사업 중단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의지를 이시종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충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전국으로 이슈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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