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으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김혁 미조직비정규국장 사건에 대해 12월 23일 14시에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실형 3년이라는 중형은 실정법에 근거해서도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취지로 원심파기를 선고하고, 이 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맡은 육대웅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야 정확해지겠지만, 고등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피고에게는 유리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재판을 방청한 쌍용차 지부 조합원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 같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오늘 판결이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내렸던 법원의 판결이 과도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혁 국장은 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