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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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파업 구속 금속노조 간부에 대법원 원심파기 선고

" 김혁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실형3년 무리한 법적용"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김혁 미조직비정규국장 사건에 대해 12월 23일 14시에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실형 3년이라는 중형은 실정법에 근거해서도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취지로 원심파기를 선고하고, 이 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맡은 육대웅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야 정확해지겠지만, 고등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피고에게는 유리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재판을 방청한 쌍용차 지부 조합원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 같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오늘 판결이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내렸던 법원의 판결이 과도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혁 국장은 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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