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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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진압명령 거부 경찰 해임 부당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패소...법원 ‘당시 인명사고 위험’

법원이 작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파업 당시 평택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평택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경감 고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작년 9월 11일 고씨가 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하고, 앞서 7월말 쌍용차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나자 나흘 동안 무단결근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파면했다.

고씨는 파업 마지막 날인 8월 6일 쌍용차 평택공장 믹싱룸 진입을 명령한 기동대장에게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믹싱룸 진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 기동대장이 자신을 배제시키자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위험천만했던 평택공장 안.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평택 쌍용차 도장2공장 믹싱룸에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농후했고, 원고가 기동대장 바로 아래 지휘관으로서 진입작전의 수행과 관련해 기동대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비행 정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가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지만 병가신청을 하며 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무단결근 부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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