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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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뒤] 사교육업체 상술 악용 ‘학부모연수’ 금지키로

서울교육청, 초중고에 공문...“개인정보 업체홍보용으로 이용”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낸 '학부모 연수' 관련 공문을 서울 한 지역교육청이 이첩한 공문.

앞으로 일부 사교육업체가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연수를 후원한 뒤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앞서 인터넷<교육희망> 등은 지난 달 25일자 기사 ‘학부모 연수 뒤, 왜 학습업체 전화가 오지?’에서 “서울지역 4개 초등학교가 사교육업체와 함께 학부모연수를 열었는데, A업체가 이 행사에서 수집한 학부모 개인정보(이름, 핸드폰번호, 전자메일, 자녀 학년 등)를 활용해 전화와 메일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서울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학부모연수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서 “사교육기관에서 학부모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입하여 회원가입 권유 등 업체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사선정과 연수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경애 서울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사무관은 “이미 업체와 학부모연수를 진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했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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