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서원호 조사관이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뢰성이 충분하고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원호 조사관은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해당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의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면서 입에 수건이나 휴지 같은 재갈을 물리고 또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아서 날개꺾기 고문을 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 배경에 대해서 서 조사관은 △상황실 CCTV 확인시 사각지대 발생한 곳과 고문 당했다는 장소가 일치하고 △여러 피의자들의 진술이 장소나 양태, 가해자가 유사하고 △바닥에 깔려있던 쇼파방석식 메트리스의 색깔이나 개수 등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 조사관은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경찰이 “여죄 추궁과 관련해서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 조사관은 피의자들의 고문행위 역시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육체적 후유증이 통상 2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어깨나 팔꿈치 부분, 손목에 바늘로 찌를 듯한 통증이 계속 되고, 통증이 올 때마다 고문당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조사관은 경찰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마약 사범이라 마약에 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 서 조사관은 “조사한 22명 중에 (마약사범은) 2명에만 해당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명은 마약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서 조사관은 오히려 “대부분의 고문 피의자들이 절도 피의자들”이라며 “절도 건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공범관계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백을 받고자 했던 것 같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 조사관은 “(경찰에서는) 검거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엎드려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한 명에게 경찰봉으로 엉덩이 한 대 때린거 밖에없다”고 진술했다며, “강력하게 반항 했는데 경찰봉으로 엉덩이 한 대 때려서 제압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라며 경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CCTV가 천장을 향해 있었던 사실도 관리업체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경찰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 조사관은 “CCTV가 원격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나사를 조여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방식”이라며 “그렇다면 상황실에서는 천장이 1/3 보이는 그 모니터 화면을 1년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조사관은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 해당 팀의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 1/3이 천장을 녹화하고 있었다”며 “CCTV가 상향으로 조정되어 있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바닥 쪽에 발생을 했고 대부분 피해 진술이 그 쪽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문 피해 흔적으로 팔꿈치가 부러졌다는 것도 경찰은 공범들끼리 술 취해 싸우다가 병에 맞아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술 취해 싸운 피해자는 팔꿈치 뼈가 부러졌다는 피해자하고는 다른 피해자”라고 밝혔다.
서 조사관은 “팔꿈치 뼈가 부러졌다는 피해자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죄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 부인을 하니까 경찰이 창문 쪽에 있는 세칸짜리 쇼파의 방석을 떼어 가지고 벽 쪽에 쫙 깔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 난 다음에 장갑을 끼고 피해자를 엎어뜨려서 발로 차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했다며 “수갑 찬 손을 위로 꺾어 올릴 때 오른팔 관절이 뚜둑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부러진 것 같다고 했더니, 잠시 멈춰서 살펴보더니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고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상처만 가지고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다”며 “그래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8개월의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냐는 질문에 “고문을 하지 말라고 해서 침해되는 경찰의 인권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서 조사관은 “고문 피해자 여러분이나 고문 피해 사실을 알고있는 가족 여러분들은 두려워 마시고 용기를 내서 고문피해 당한 사실에 대해서 가까운 언론사나 방송사 그리고 인권위에 국번 없이 1331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