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하청업체를 통해 비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등 세 지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각 지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과 30일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의 도급단가 인상에 따라 비조합원들에게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안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서명을 한 노동자들에게만 지난 30일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에는 ▲임금 7만 8천원 인상 ▲격려금 300%+350만원 지급 ▲설, 추석 귀향비 50만원으로 인상 등과 ‘업체에서 제시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청업체는 29일, 조합원에게도 ‘지회가 임금협약요구안을 철회하였기에 회사가 위임을 받았고, 그 취지에 따라 처우개선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당시 지회가 하청업체에 교섭철회 공문을 발송하지 않자 서명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조합원들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지회는 지난 달 22일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청업체는 더 이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내하청업체와의 집단교섭 및 임금협약요구 철회를 결정했다. 지회는 원청에 요구했던 비정규직 별도 단체협약안도 철회하고, 원청에 정규직과 동일한 단협 적용 및 특별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는 동의서명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하청업체와의 개별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아산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사용주가 실 사용자다’라는 내용의 개별동의서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개인 동의서도 하청업체와 개별적인 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모든 업체와의 교섭을 철회하고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 지회는 ‘개별동의서명에 서명하지 말 것. 1개 업체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세 지회 전체 조합원이 모두 지급받지 않을 것’ 등의 방침을 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는 9일 하청업체에 교섭철회 공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정규직화 쟁취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