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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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1천명 공동파업 한다’

“더 이상 중앙노동위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인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자,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더 이상 노동위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히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가 통합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교섭을 요청했다. 이들이 확정한 공동요구안은 △임금인상 △차별시정수당 10만원 △정기상여금 150% 인상 △2~34차 사내하청노동자 동일 적용 △해고자 복직 등이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보장, 조합활동, 노동시간 등 원청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95개 조항에 대해서도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16일 중노위는 최종 결정에서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노동자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6일 1시 30분, 조정회의가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별관에서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중노위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금속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노위의 최종결정은 그 자체로 법의 판결조차 무시한 결정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은 사치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비난하며 “중노위는 원청회사와 사내하청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하여 행정지침을 당장 변경하고, 원청회사의 교섭의무를 공식화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청의 계속된 교섭 거부와, 중노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해 3곳 모두 조합원들의 파업 찬성 지지를 얻어내며 비정규 1천명의 공동파업을 추진하게 됐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5일 35곳 사내하청업체 조합원 5백 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대비 56%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를 마쳤다. 현대차전북비정규직지회도 같은 날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2백 17명 중 2백 3명이 투표에 참여해 1백 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서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16일 전체 조합원 1백 45명의 재적대비 66.2%의 찬성으로 파업찬반투표를 마쳤다.

이에 따라 세 지회는 오는 24일 통합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전술과 공동파업 일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세 곳 지회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모두 가결되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면서 “세 곳 비정규 지회들은 ‘더 이상 노동위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여름휴가 이후 공동파업을 통해 돌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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