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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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3개 지회 결국 쟁의조정 신청

공동임단협... 현대차 원청, 하청업체 거듭 불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개 비정규직지회(아산, 울산, 전주)의 공동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이 현대자동차 원청과 하청업체의 불참으로 결국 22일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갔다.

3개 비정규직 지회의 공동 임단협 요구안은 ▲사내하청업체 폐업, 공정축소, 공정변경시 고용승계 ▲도급단가에 임금인상분 반영 ▲임금 13만730원 인상 ▲차별시정수당 10만원 신설 ▲정기상여금 150% 인상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이다. 3개 지회는 지난 10일부터 원청과 개별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특히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무단협 상태라 단협(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지회는 2006년 단협체결 이후 2008년 유효기간이 지난 뒤 노사 갈등이 심해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울산과 전주는 체결했다.

오지환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교육선전부장은 “지회의 요구에 원청은 반응조차 없다. 하청업체는 개별교섭 요구를 하며 실제로는 교섭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3개 지회는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참여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관련 판결을 근거로 교섭을 추진중이지만 현대자동차 원청은 거듭 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오지환 부장은 “올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원청 사용자성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쉽지 않겠지만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또한 3개 지회의 공동투쟁을 현실화 시켜내는 것이 이번 투쟁에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au 이번 투쟁의 의미를 전했다.

3개 지회는 향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7월 12일 3개 지회 공동 대의원대회에서 공동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세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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