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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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개시

15일 상견례 개최, 17일 2차교섭..."비정규직 정규직화로 함께 살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5일 오전 11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 룸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상견례에서 “현대차 고속성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사측이 이에 보답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지부장은 “특별교섭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지회 간부의 사내 출입 등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우선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노조 최정명 부위원장도 “오늘 특별교섭은 전 사회적 관심사다. 현재 시민사회는 대법원과 중노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며 “특별교섭을 통해 현대차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날 교섭을 ‘특별협의’라고 축소하며 타 사업장의 파장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교섭을 진행하자는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샀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임을 명확히 하며 차기 교섭에서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2차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4기 집행부 출범식에 원하청 노동자와 지역 연대 단위들이 모여 불법파견철폐를 외치고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용석록 현장기자]

앞서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3지회는 4월 25일 원하청연대회를 통해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6대 요구안은 요구안 내용은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수배, 고소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 즉각 철회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와 대국민 공개사과 △더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노사합의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즉각 중단 △비정규직3지회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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