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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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원, 당사 앞에서 분신

전자투표 무효 주장...비정규센터 소장

14일 오후 6시께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박ㅇㅇ(44세, 남성)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을 시도했다. 박ㅇㅇ 당원은 분신 직전 중앙위원회 전자투표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바로 119로 후송돼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상태는 기도에 화기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위영 공동대변인은 "박ㅇㅇ 당원은 현재 수원 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며 "이전에 버스노동자였지만 사고로 지금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계시며 비정규직 센터 소장으로 받는 얼마 안되는 월급을 상담하는 분과 나눠 쓰는 인정 많고 동정심 깊은 분이셨다. 당에 애정을 깊이 가졌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 상태는 전신 50% 화상"이라며 "입으로 화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화기를 빼내는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다.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루빨리 완쾌돼서 다시 통합진보당 활동을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빌겠다"며 "당원들과 함께, 국민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빠른 쾌유를 간절하게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박ㅇㅇ 당원 분신소식으로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상규 당선자, 김선동 당선자,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긴급하게 한강성심 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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