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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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4월-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4명 추가로 산재인정 소송 제기

두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하다


반올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4명 추가로 산재인정 소송 제기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 4월 7일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현재 투병 중인 한혜경, 이윤정, 유명화, 이희진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작년 1월 고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등 6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에 이어 진행되는 두 번째 집단 소송이며,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질환 피해자 16명에 대해 모두 산재신청을 불승인 처분을 내려왔다.


반올림은 “이번 소송은 개별적인 산재소송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사례’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 전자산업의 특징들은 무시한 채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반올림은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취업반 때에 삼성전자 반도체, LCD 조립라인에 입사해 기숙사와 공장을 오가며 하루 수천~수만 개의 부품들을 취급한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로 신체 리듬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중금속, 유기용제, 비전리 방사선 등 여러 유해 요인에 노출됐고 이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공통점이 있다”고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전자에서 생산직으로 일했고, 20대에 각종 질환을 얻게 된 20대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번 소송에 함께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회사는 여러 위험 물질에 대해 중대한 비밀이라며 쉽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사측에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회사가 입증 못할 경우 정부는 산재 승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집단소송은 지난 4/11일 4차 변론을 마친 상황이다. 3, 4차 변론에서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각각 피해자 측 증인과 사측의 증인으로 나와 유해물질 노출 여부와 노동조건 등에 대해 상반된 증언을 한 상태이다. 1차 집단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5/23일 5차 변론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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