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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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30%, 기약 없는 ‘무급휴업’ 몸살

하청노동자 93%, ‘대우조선비정규직노동조합’ 필요

  2011년 5월, 강병재 대우조선사내하청조직위 의장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며 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출처: 금속노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중 1/3 가량이 불법적인 무급휴업과 토요무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급휴직 경험자 중 10%가 3개월 이상의 기약 없는 무급휴업에 내몰리는 등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 부당 대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비정규직 불법무급휴업과 토요무급 저지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무급휴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56개 업체에 소속돼 있는 1552명의 하청노동자가 설문에 응했으며, 이들 중 508명이 무급휴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선소의 경우, 비가 오거나 물량이 줄어들면 일하다가도 중간에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수일 동안 출근 지시 없이 대기시키는 일명 ‘데마찌’라는 무급휴업이 관례화 돼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사측의 책임으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지만, 하청업체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무급휴가를 경험한 이들 중 9.25%가 3개월 이상의 장기간 무급휴가를 경험했으며, 10일~1개월은 22.24%, 1개월~6개월은 11.42%를 기록했다.

무급휴가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노동자는 40.34%이며, 최근에 알게 된 이들도 35%가량으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이 같은 결과는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휴업 시 임금지급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무급휴업이 불법임을 알고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급휴가 뿐 아니라 불법적인 토요무급도 적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취업규칙 제21조 2항에는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며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의 토요유급을 토요무급으로 일방적 전환하는 위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 도착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출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대우조선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3%로(매우 필요하다 63.79%, 조금 필요하다 22.94%),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7%(전혀 필요 없다 3.48%, 별로 필요 없다 3.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공대위는 2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무급휴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오는 29일 통영노동부지청장 항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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