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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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정부 개정안...“노동자 우롱하는 생색내기” 비판

탄력근무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체불사업주 제재방안 등 포함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기존 2주 또는 3개월의 단위기간을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임금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제재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제재 방안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에 불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노총, “어르고 뺨 때리는 식의 개정안”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르고 뺨 때리는 식의 기만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선 체불 사업주 제재 방안에 대해 “단지 이름을 공개한다고 의도적인 임금체불이 근절될지는 의문”이라며 “또한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정지시만 한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름공개 등의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불임금 환수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 불이익 방침에 대해서도 “그런 짓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이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평가를 신경 쓸 만큼 정상적인 사업주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바, 금융제재조치의 효과도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체불 사업주의 제재 방안과 관련한 부처 협의과정에서 ‘체불 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제외됨으로써 정부의 ‘생색내기식’ 제재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역시 경기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도구라고 비판하며 “6개월은 죽도록 일하고 6개월은 이렇다 할 수입 없이 놀아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근무시간저축휴가제의 경우는, 초과노동을 조장하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없앨 뿐, 긍정적 효과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한국노총 역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와 관련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게 하면서도 연장 근로 수당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절적 특성을 지닌 업종의 경우, 초과근로 수당 및 특근 수당이 소멸돼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자체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6.98%까지 임금이 삭감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사용자는 노동자를 초과근로를 시키고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작업물량이 적을 때 대신 휴가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 역시도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혈안이 된 정부가 내놓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인 체불임금 대책으로 마치 노동자들의 고충을 살피는 양 했지만, 결국엔 노동유연화 정책을 끼워 넣은 식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자성을 거듭 촉구하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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