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의 시민사회, 학부모, 청소년 단체는 7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중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키기 위한 결의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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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오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교육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우리 앞에 놓인 기나긴 항해의 첫 정박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발족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염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추진방향,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앞서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두발과 복장규제는 내면의 인간성을 획일화하는 비극”이라면서 “내가 염색하면 로맨스고, 학생들이 염색하면 불온하다고 본다. 왜 청소년에게는 불온한 잣대를 들이대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지금도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불순시하고 위험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관료주의와 노동천시, 그리고 직업 귀천을 떠나 학생이 학생답게 마음껏 뛰노는 세상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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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불순한 것?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이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들은 청소년 촛불부대를 비롯한 홍위병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학습권, 복지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인권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난다씨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학생들에게는 없다”면서 “우리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은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체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체념을 넘어,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이들에게 학생들의 인권 존중 역시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김재석씨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누구나 환영할 만한 학습권, 복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를 만들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대중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중적 차원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인고 교사로 재직중인 조영선씨 역시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할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것인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이 학생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팔린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런 발상은 우리사회의 미성숙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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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장 강혜승씨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강혜승씨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 만든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바라봤다.
이어서 “아직도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인삭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이밖에도 조례 제정 운동의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발의와 주민청원에 대한 조례제정방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김재석씨는 “주민청원방식은 과정은 주민발의보다 순조롭지만, 조례제정 및 내용을 강제 할 수 없어 교육감과 교육청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게 되며, 주민 발의와 같은 경우 서명인 조직에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조례 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재석씨는 “서울운동본부는 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인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