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포크레인으로 농성 공장 건물 해체 시도 영상

30여미터 특수제작 H빔 달아 유리창 부숴

4일 오전 현대차 회사쪽 관리자와 용역이 7시 55분께 현대차 비정규지회가 농성중인 1공장 침탈을 시도를 했다. 사쪽은 용역과 포크레인, 크레인 차량 등을 동원해 4공장 방향(동쪽)에서 1공장 3층 벽면 유리창과 벽을 찍으며 공장건물 해체를 시도했다.


동쪽에서 공장 건물 해체를 시도에 동원된 포크레인에는 H빔 여러 개를 용접해 이어 붙인 30여 미터 철제 빔이 달려 있었고 1공장 벽면과 유리창을 찍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