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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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버스’ 전국 순회투쟁 사내하청노동자, 서울입성

22일 오후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23일 대규모 집회 예정

‘희망의 버스’로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로 입성했다. 2년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금속노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소속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8일부터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7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현대모비스를 시작으로 포스코 광양공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차 전주와 아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 시그네틱스 등 10개 도시 12개 공장을 순회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순회투쟁을 마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 판결 1주년이 되는 22일, 순회투쟁의 마지막 코스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현대하이스코, 기륭,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70명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근로자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대차 울산과 아산공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비호 하에서 재벌들의 탐욕과 비정규직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대법 판결 1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22일 오후 7시, 대한문에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등록금 없는 학교 만들기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23일에는 오후 1시, 청계광장에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이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개최되며, 2시에는 서울 광장에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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