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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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교장 줄줄이 구속, 징계

대형공사를 쪼개어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업체부터 금품을 받은 전 현직 교장 3명이 구속되었다.
 
광주경찰은 전산고 이아무개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전직 초등학교 교장 두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달 3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교사와 강사한테 600여 만 원을 받은 일곡초 정아무개 교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86년 광주시교육청이 개청한 이래 비리혐의로 교원이나 직원이 파면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효덕초 강아무개 교장과, 지산초 김아무개 교장에 대해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1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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