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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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노조, 단체협상 의견접근안 도출

일부 현장조직들 반발하며 교섭장 앞 농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30일 오전 회사와 ‘2012년 단체교섭’ 잠정합의를 했다.

  2011년 11월 25일 현대차지부 4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문용문 지부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속개된 22차 교섭에 들어간지 10여분 만에 잠정합의를 선언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급 500%+960만원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12년 1월 7일부터 2주간 시범실시, 12년 3월 4일부터 전 공장 8/9시간 실시, 8/8시간 근무형태는 2014년까지 구체적 방안을 노사합의하여 2016년 3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후 특별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앞서 교섭위원 중 일부가 잠정합의에 반대하며 지부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장을 나왔다. 그러나 지부는 교섭을 강행했다.

29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됐던 22차 교섭에서 교섭위원 중 4명이 회사가 내놓은 제시안에 반대하며 밤 9시경 교섭장을 나왔다. 퇴장한 교섭위원들과 일부 대의원, 일부 현장조직 소속 활동가들 등 50여명이 교섭장 앞에서 잠정합의를 반대하며 밤 12시경까지 농성을 했다.

이들은 주간연속2교대제에 따른 인원충원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과, 해고자들을 2013년 1/4분기 노사협의회 때 재입사시키기로 한 것 등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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